
경찰에 따르면 A(19), B(18) C(19)는 친구사이로 지난 7월 25일 오후 4시경 창원시 E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피해자(63)로부터 금팔찌 1개, 목걸이 2개를 건네받아 착용한 후 그대로 도주해 절취하는 등 7월 20일부터 4개소에 같은 방법으로 목걸이, 팔찌 등 8점 12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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