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는 여름휴가철을 겨냥해 놀이공원 입장권 및 낚시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 번개장터 등에 올린 후, 이에 속아 연락해 온 피해자 21명들로부터 3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피의자 A씨(25)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에 동종 범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유흥비 마련을 위해 또다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휴가용품 및 여행용품 등의 판매를 빙자하는 인터넷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 물품 거래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에서 배포한 ‘사이버캅’ 앱 등을 통해 판매자 계좌·전화번호가 사기 범죄 이용 계좌․전화번호인지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씨는 2017년에 동종 범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유흥비 마련을 위해 또다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휴가용품 및 여행용품 등의 판매를 빙자하는 인터넷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 물품 거래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에서 배포한 ‘사이버캅’ 앱 등을 통해 판매자 계좌·전화번호가 사기 범죄 이용 계좌․전화번호인지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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