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래경찰서 온천3파출소 순찰차 1,2호, 형사 및 과학수사팀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해당 아파트 12층에 거주하는 A씨(73·여)가 방충망이 노회로 열리지 않자 이를 열기위해 과도를 사용하던 중 부주의로 떨어뜨린 것으로, 고의가 아님을 확인하고 주의 조치후 종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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