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으로는 ▲K-water 수상태양광 개발협력 및 공동투자재원 조성 ▲수상태양광 공급인증서의 거래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교류 등이다.
이 중 수상태양광은 댐과 호수 등의 수면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수면을 활용했기 때문에 위치 선정과 건설비 부담이 적고 수온으로 인한 냉각 효과로 발전 효율이 높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K-water는 지난 2017년 준공한 충주댐의 3㎿급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은 4인 가족 기준 연간 94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4031MWh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6730배럴의 원유수입을 대체하고 약 1880톤의 온실가스(CO2)를 감축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협약으로 K-water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한국서부발전이 공동 사업자로 참여한다. 양 기관은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맺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정부에서 발급하는 인증으로 1MWh를 생산하면 1REC가 된다.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이행에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K-water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잠재자원 개발을 늘리고 2022년까지 수상태양광 550㎿를 개발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 친환경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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