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OO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공무원 의제)이고 B씨는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계약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다.
지난 1월 26일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회의에서 B씨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업무대행 계약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A씨는 지난 2월 7일경 동래구 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B씨로부터 ‘임원회의를 다시 개최해 B씨 업체를 업무대행사로 계속 신임’해 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에 의거 공무원으로 의제돼 뇌물죄가 적용된다.
경찰은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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