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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차량불법개조해 등유 판매 피의자 2명 불구속입건

2018-07-28 10:17:03

불법으로 주유시설 장착.(사진제공=대구남부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불법으로 주유시설 장착.(사진제공=대구남부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남부경찰서 지능팀은 관청의 허가 없이 불법개조하고 등유를 주유한 김 모(34) 씨와 이모(39) 씨를 자동차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 씨는 2017년 7월 24일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포터차량에 주유저장고, 주유기, 모터펌프 등 주유시설을 장착하고 이동탱크저장소를 설치해 불법 개조한 혐의다.

김모 씨는 개조 된 탑차에 난방용 석유를 싣고 대구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폴리시 M스퀘어 뒤편 공터 등지에서 불상의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입 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을 변경(개조)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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