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에 따르면 ’정부24‘는 정부서비스, 민원업무, 정책‧정보 등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로, 이용시 다양한 정부‧공공기관 서비스와 함께 예보의 미수령금도 조회할 수 있다. 잔액이 확인된 예금자는 예보 홈페이지 접속 또는 지급대행점 방문을 통해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에 대한 상세 신청 절차는 안내전화 문의 및 예보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예보는 “앞으로도 파산금융회사의 예금자들이 쉽고 편하게 미수령금을 안내받고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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