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건 석방)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별건으로 재판받는 사건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일단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 재판이라고 특검에서 이야기하는데 특검이 계속 재판을 끌어왔다"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모두 성실하게 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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