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T교체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목격자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일시적인 기억상실이나 CT아래를 지난 6600볼트의 고압선에 발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작업중 발을 잘못 디뎌 감전된 것으로 추정, 회사 관계자 및 작업자 등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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