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24일 오후 3시26분경 사하구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공장 내 윤활유 탱크(20톤)를 설치하기 위해 크레인 리프팅작업 중 옆에 있던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A씨(42)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충격 두개골 골절(검안의 소견)로 사망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사 대표는 자신이 크레인으로 윤활유 탱크를 이동시키다 운전미숙으로 사다리를 쳐 넘어지면서 변사자 머리에 맞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회사관계자 과실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이 회사 대표는 자신이 크레인으로 윤활유 탱크를 이동시키다 운전미숙으로 사다리를 쳐 넘어지면서 변사자 머리에 맞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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