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제63회 이용기능장 실기시험 감독위원으로 위촉된 A씨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행과 관련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됨에도 친구인 B씨에게 자신이 감독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비밀을 누설한 혐의다.
또 A씨와 B씨는 시험에 응시한 B씨의 제자 C씨가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할 수 있도록 C씨의 실기시험용 마네킹의 눈동자를 아세톤으로 일부 지워 C씨의 실기용 마네킹임을 표시하고, A씨는 다름 감독위원들에게 “B씨의 제자 C씨다. 높은 점수를 부탁한다”라고 청탁하는 등 위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정한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보를 통해 수험자명부·채점표 및 C씨의 시험용 마네킹 사진을 판독하는 등 수사를 거쳐 관련 혐의를 입증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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