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제63회 이용기능장 실기시험 감독위원으로 위촉된 A씨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행과 관련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됨에도 친구인 B씨에게 자신이 감독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비밀을 누설한 혐의다.
또 A씨와 B씨는 시험에 응시한 B씨의 제자 C씨가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할 수 있도록 C씨의 실기시험용 마네킹의 눈동자를 아세톤으로 일부 지워 C씨의 실기용 마네킹임을 표시하고, A씨는 다름 감독위원들에게 “B씨의 제자 C씨다. 높은 점수를 부탁한다”라고 청탁하는 등 위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정한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보를 통해 수험자명부·채점표 및 C씨의 시험용 마네킹 사진을 판독하는 등 수사를 거쳐 관련 혐의를 입증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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