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1시39분경 피해자(51·자영업)의 주거지 보일러실 내에서 벽과 바닥에 불을 놓은 혐의다.
감식결과 방화로 판단, 주변 CCTV분석으로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A씨 주거지에서 범행시 착용한 의류 국과수 감정과 이전에도 임금문제로 수차례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다는 피해자 진술로 위치추적해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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