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주에 거주하며 2011년~2018년 7월경 그곳 지인 10여명에게 주식·펀드 투자전문가로 행세해 50억이상 편취해 고소된 자다.
그런 뒤 2012년 말경 부산으로 옮겨 자녀가 다니는 OO초교 학부모 모임에서 피해자(38·가정주부)를 만났다.
2013년 9월 9일경 피해자가 이혼으로 생계를 걱장하자 “내가 펀드매니저인데, 투자하면 생활비 정도 수익금은 나온다”고 속여 17회에 걸쳐 합계 7억8000만원을 받아 1억4000만원을 미변제 편취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 명목으로 300만원~400만원씩 지급해왔으나 원금 반환에 응하지 않아 고소장이 접수되자 A씨는 불상지로 잠적했다.
경찰은 체포영장과 출국금지를 시킨 뒤 경주쪽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은신처를 확인하고 합동추적에 나서 ‘합의해 주겠다’고 유인해 경주의 한 커피숍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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