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서 광남지구대에 따르면 공사중 6층에서 공구리(콘크리트)작업중 시멘트가 쏟아져 건물 앞에서 불법주차신고를 받고 출동나와 단속중인 부산시청 소속 차량을 덮쳤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공사중 실수를 인정한 건설사측에서 차량피해를 보상해 주기로 하고 현장종결처리 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