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오후 3시20분경 부산진구 범천동 빌딩 1층 금은방에 손님처럼 들어가 돌반지 1개를 구입 후 포장을 해달라고 해 피해자(점원)가 포장을 하는 혼잡한 틈을 타 2회에 걸쳐 매대에 걸려있던 18k목걸이 10돈, 7돈 등 2점(31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CCTV분석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 신청 중 완전범죄로 생각하고 다음날 재 범행하려고 방문한 A씨를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서울 종로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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