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콜센터)은 지난 6월 21일 오전 10시경 피해자(34)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라고 속여 6월 26일경 대포통장 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케 했다.
이에 신고자가 “대출을 신청했는데 돈 심부름을 시킨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며 신고를 해옴에 따라 경찰은 면담을 통해 신고자가 인출금 전달을 가장해 송금책을 접선유도키로 했다.
송금책인 A씨는 다음날 오후 1시30분경 송정동 모 약국 앞 노상에서 신고자로부터 피해금 10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 잠복경찰관에 현장 체포됐다. 경찰은 휴대폰 현장압수해 미삭제 텔레그램 메시지를 분석해 여죄 67회, 5억7000만원을 확인해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피해금 1000만원을 반환하고 신고자에게는 감사장과 신고보상금 3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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