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찬오’의 마약에 손을 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징역 오년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찬오’가 소지했던 마약류는 대마를 고농축한 것으로 환각이 더욱 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 이날 ‘이찬오’는 진술을 통해 반성하는 기미를 보였다.
그는 “잘못된 행동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절대 이 같은 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들어 사회적 물의를 빚는 유명인들에 대한 강화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움직임도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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