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7시30분경 등 2회에 걸쳐 부산진구 소재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인 업주가 영업으로 감시 소홀한 틈을 타 탈의실 내 피해자 가방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현금 10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주·야간 종업원 5명 상대 개별수사 중 피의자를 특정하고 혐의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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