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30분경 자신이 일할 때 할고 있던 대부업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로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출입문이 전혀 손괴되지 않은 점에 착안, 이전 근무자 5명을 상대로 수사해 갑자기 휴대폰 번호를 바꾼 피의자 소재, 통신 수사로 검거해 피해품을 회수하고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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