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의령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30분경 외조부 A씨(63)가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태워 주기 위해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외손자를 태운 것을 감빡 잊고 이사회 참석을 위해 차량을 축협 부근에 세워 뒀다.
A씨는 이사회 마치고 오찬을 하기 위해 축협 직원에게 차량을 갖고 축협 부근으로 갖고 오도록 한 뒤 축협 직원이 갖고 온 차량을 타려고 하던 중 외손자를 발견하고 인근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날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돌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 등을 두고 추가 조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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