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고차 딜러 11명은 인터넷 밴드를 이용, “선거용트럭 대당 130만 드림, 기간 5. 23.~ 6. 16. 사용, 실제사용일 6. 1. ~ 6. 13. 문자주세요” 라는 글을 게시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102대를 임차한 후 차량 제공가격의 10~20%(10만원~30만원)를 수령하고, 자동차 개조업자에게 알선했다.
불법 차량개조업자 11명은 해당 차량을 알선 받아 창원시 및 함안군 소재 빈 공장에서 관할구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선거차’ 등의 간판을 걸고 선거유세차량으로 불법튜닝(적재함 확장·발전기 설치 등)해 제공했다.
화물차량 소유자 62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안 됨에도 1대당 110만원∼400만원을 받고 중고차 딜러에게 화물차량을 전달한 혐의다.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에 법률의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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