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창녕경찰서는 시끄럽다며 망치로 출입문 등 손괴한 피의자 A씨(62)를 특수손괴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30일 밤 10시20분경 창녕군 소재 주거지 원룸에서 복도를 다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망치로 이웃집 5가구의 현관 출입문과 디지털 도어락, 주차차량 3대 등을 손괴한 혐의다.
경찰은 현행범인 체포했고 3일(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30일 밤 10시20분경 창녕군 소재 주거지 원룸에서 복도를 다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망치로 이웃집 5가구의 현관 출입문과 디지털 도어락, 주차차량 3대 등을 손괴한 혐의다.
경찰은 현행범인 체포했고 3일(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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