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협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외국환업무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전의무과정으로, 교육생 모집기간은 27일까지다.
‘외국환업무 전문인력’과정은 외국환 및 외국환파생상품 거래실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외국환 트레이딩 업무와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외국환법규, 각종 외국환 파생상품이론, 거래(헤지/차익) 스킬, 시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의 수강생들은 외국환 거래, 외국환 관련 금융상품 투자․판매, 환리스크 관리와 헤지 등 외국환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학습을 통해 외국환업무 관련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기간은 8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16일간 61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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