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8일 밤 11시5분경 피해자가 테이블 옆에 벤츠차량 키가 들어 있는 320만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백을 두고 술을 마시는 사이 옆을 지나가는 척 하며 가방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전후 4회에 걸쳐 현금 및 상품권 100만원 상당과 가방 등 1300만원 상당 물품을 상습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CCTV확보로 범행장면을 확인하고 업주 상대 탐문수사중 현장 주변 잠복 3일째 포장마차 주변을 배회하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검거해 피해품 일부(530만원 상당)를 회수하고 사전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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