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250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 A씨(43)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통장양도 전력이 있어 대출을 빌미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자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조직이며 금융정보 제공 시 자신의 계좌로 범죄수익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출문자메시지를 받고 접촉,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해 전달할 것처럼 가장했다.
그런 뒤 이틀 뒤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비용 등 명목으로 A씨계좌에 2500만원 입금하자 중간에서 인출해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A씨가 ‘2000만원을 전달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2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수신하는 등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은 경기모텔촌을 추적해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통장양도 전력이 있어 대출을 빌미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자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조직이며 금융정보 제공 시 자신의 계좌로 범죄수익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출문자메시지를 받고 접촉,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해 전달할 것처럼 가장했다.
그런 뒤 이틀 뒤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비용 등 명목으로 A씨계좌에 2500만원 입금하자 중간에서 인출해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A씨가 ‘2000만원을 전달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2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수신하는 등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은 경기모텔촌을 추적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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