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남편 A씨(54)는 구속하고 아내 B씨(45)는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인이 경남 사천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오던중 지인으로부터 경제력이 있는 피해자 C씨(53·여)를 소개받았다.
이를 기화로 2016년 4월25~지난 2월 20일경 피해자에게 “인근 모 CC에서 확장공사를 하며 장인 소유땅을 사들여 60억원 정도 보상금이 나온다”며 “장인땅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해 법무사비용, 압류해지 비용이 좀 필요하다.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갚아주겠다”고 속여 각종 경비 명목으로 120차례에 걸쳐 합계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건설사 사칭해 ‘보상금 공지사항’거짓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속여 왔고 피해금 대부분 수표 출금이후 현금으로 교환해 생활비, 사행성 게임장 등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는 피해변제 없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하고 B씨는 자녀 4명 등 양육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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