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남편 A씨(54)는 구속하고 아내 B씨(45)는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인이 경남 사천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오던중 지인으로부터 경제력이 있는 피해자 C씨(53·여)를 소개받았다.
이를 기화로 2016년 4월25~지난 2월 20일경 피해자에게 “인근 모 CC에서 확장공사를 하며 장인 소유땅을 사들여 60억원 정도 보상금이 나온다”며 “장인땅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해 법무사비용, 압류해지 비용이 좀 필요하다.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갚아주겠다”고 속여 각종 경비 명목으로 120차례에 걸쳐 합계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건설사 사칭해 ‘보상금 공지사항’거짓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속여 왔고 피해금 대부분 수표 출금이후 현금으로 교환해 생활비, 사행성 게임장 등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는 피해변제 없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하고 B씨는 자녀 4명 등 양육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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