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0시30분경 낮에 부동산중개인과 둘러볼 때 외워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임해 시가 37만원 상당의 TV를 절취해 중고가전업자에게 처분하고, 같은 달 6일 오후 7시31분경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열쇠로 문을 들어가 현금 5만원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원룸에 남겨놓은 비니봉지에서 피의자 지문을 채취해 소재불명으로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위치추적을 검거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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