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2시 15분경 피해자가 방수복으로 갈아입고 휴대폰, 등산화 등 신발 2켤레, 방진마스크, 방진복 등을 보관해 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 틈을 타 몰래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과 도주로 주변 CCTV분석 및 탐문수사 등으로 검거해 형사입건했다. 피해품은 전량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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