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식육도매센터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12월5~12월 26일까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님으로부터 받은 고기 판매금을 금전출납기에 넣은 척 시늉을 한 후 현금을 반으로 접어 자신이 끼고 있던 목장갑 안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총 126회에 걸쳐 합계 914만원 상당을 상습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CCTV영상(50회분석)으로 범죄협의를 입증하고 검거해 형사입건했다. 피해자는 경찰이 억울한 사실을 해결해 주어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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