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대형마트 연산점에서 화장품 등을 구입하고 무인계산대를 사용하려 했으나 기기조작이 미숙해 포인트적립이 되지 않자 화가난 상태에서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피해자가 와서 “고객님, 화장품은 이미 계산이 된거라 계산대위에 올려 두면 안됩니다”라며 옆 테이블로 옮겼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볼 때 구입한 화장품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린 후 마치 피해자가 떨어뜨린 것처럼 “화장품을 왜 집어던지는데. 화장품을 새거로 바꿔와라”며 소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흔들어 폭행하는 등 3분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경찰서 갈 일이 없다, 맘대로 해라’며 출석을 거부한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폭행이 경미한 점 등 감안)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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