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마산동부경찰서는 이웃집 우유 배달함에 있던 현관 열쇠 등을 복제한 후 현관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 금품을 물색하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A씨(52)를 특가법(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경 창원시 피해자 집 대문에 걸려 있던 우유 배달함에서 현관 열쇠를 절취한 후 이를 복제해 지난 6월 5일 오후 7시20분경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가 절도 미수죄이지만 누범기간(3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특가법 적용을 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경 창원시 피해자 집 대문에 걸려 있던 우유 배달함에서 현관 열쇠를 절취한 후 이를 복제해 지난 6월 5일 오후 7시20분경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가 절도 미수죄이지만 누범기간(3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특가법 적용을 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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