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송금책 A씨(24) 등 중국인 3명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체크카드·계좌 등 양도자 B씨(48) 등 9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24일 경남 거제 거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을 사칭,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도록해 1150만원을 편취하는 등 지난 2월 26일부터 서울, 경기, 경남 등에서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대면하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총 1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대포카드가 전달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배송지인 서울에서 잠복해 A씨를 검거하고 나머지는 피해자를 가장해 부산으로 유인,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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