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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선원 흉기로 찔러 살해 혐의 미얀마 선원 긴급체포

2018-06-17 19:39:18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압송하고 있다.(사진=울산해양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압송하고 있다.(사진=울산해양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16일 밤 울산항 묘박지에서 대기 중이던 파나마선적 석유제품운반선 S호(5435톤, 승선원 19명)에서 미얀마 선원 B씨(3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미얀마 선원 A씨(33)를 긴급체포 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16일 밤 11시쯤 피해자 B씨와 함께 선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언쟁 중 격분해 B씨의 오른쪽 옆구리를 흉기로 찔렀고, B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울산해경은 선장으로부터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동료선원 및 관련자 등을 상대로 살해 경위에 대해 상세 조사 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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