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외삼촌으로 법원 인근 행정사로 일해왔으나 영업부진으로 돈이 필요하자 지난해 3월경 집안어른인 피의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조카에게 “ 니 돈 좀있나. 아빠.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삼촌좀 주라”고 요구하는 등 3회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구속영장 판사 기각(2000만원 변제 및 변제가능성 고려)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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