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4~6월 3일까지 인터넷중고거래사이트에 고가의 스마트폰이나 2층 침대 등을 판다고 글을 올려놓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피해자 37명으로부터 1239만원을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약 2개월 동안 찜질방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계좌가 정지되자 추가로 3개의 계좌를 개설해 범행에 사용했다. 편취한 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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