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에 따르면 인근주민 86명의 사하구청 민원제기로 담당공무원이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2월경 경매로 골목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인근주민 상대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용수익제한 상태(일반도로)를 알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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