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2017년 9월경 연제구 모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알게된 피해자 B씨(40·여) 등에게 좋은 투자처자 있다며 유인했다.
그런 뒤 "주택을 리모델링해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남는다"고 속여 주택매수·리모델링 등 명목으로 3억4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가족 등 주변인 7명의 통화를 분석해 경기 등 은신처를 추정, 조선족 휴대폰으로 피의자 처 전화수신 1건을 확인하고 조선족을 미행해 평택시 모 원룸공사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공중전화만 사용할 정도로 용의주도한 도주행각을 벌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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