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2시 32분경 취업을 가장해 정장차림으로 식품회사 2층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 바지 주머니에 보관중이던 귀금속(18K목걸이, 반지 총 300만원 상당)을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침입로 및 도주로 주변 CCTV 21개소를 분석, 시내버스 하차 지역 집중 탐문으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 체포영장발부로 검거하고 장물처분지 등을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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