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중퇴한 정규학력 관련 사항을 게재함으로써 선거인이 졸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게재해 허위의 학력을 공표(수학기간 미기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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