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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화물차 몰아 신호대기중인 차량 고의 3번 추돌

2018-06-07 09:26:57

보배드림에 게재된 피해차량.(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보배드림에 게재된 피해차량.(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55분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온천2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의 피의자 A씨(55)가 혈중알코올농도 0,206%(면허취소수준)의 주취상태로 운전 중 신호대기중인 승용차량을 1차 추돌한 뒤 2번 더 고의로 추돌하고 약 500m도주하다 2차 사고를 야기 후 순찰 돌던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B씨(30) 운전의 승용차량에는 아내와 두살, 한살 배기 딸 2명이 타고 있었다. 2년도 안된 차량은 700만원의 견적이 나왔다고 했다.

B씨는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서 “가해차량 사이드미러 쪽을 잡고 차의 진행을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러자 가해운전자는 고의로 2번 더 충격했다. 아내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중이고 아내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두 딸은 카시트 덕분인지 외상은 없어 보이지만 소아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보고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부산동래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사건을 접수하고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했다.

하지만 A씨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혐의 부인해 추가 CCTV수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후, 음주운전 및 뺑소니는 물론 특수상해 또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으며 수사상황에 따라 구속 영장 신청도 검토 예정이다고 6일 전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왜 구속을 하지 않는 건가”라며 경찰이 느슨한 음주운전 사건 처리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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