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가 6일 오전 0시28분경 택시를 타고 남구 문현동에 이르러 목적지도 정확히 말하지 않고 택시요금도 지불하지 않자, 택시기사가 문현지구대를 찾기 위해 시동을 켠 채 하차한 사이 A씨가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몰래 운전하는 방법으로 택시를 절취한 혐의다.
이어 약 60m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7%(면허취소수준)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인근 인도상에 설치된 볼라드를 충격했다.
경찰은 112로 신고를 접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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