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부터 지난 4월경 단골손님들을 상대로 “백화점에 들어가는 해외명품 브랜드 의류인데 뒤로 빼돌린 물건이다”며 속여 5명의 피해자로부터 110회에 걸쳐 1억6000만원 상당을 의류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다.
또 보세의류에 붙어있던 라벨을 뗀 후 샤넬, 까르띠에 등 해외명품 브랜드 라벨로 교체해 상표권을 침해하는 등 2억5000만원 상당의 카피의류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으로 상표라벨 등 687점 압수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판사의 기각(동종전과 없고 증거확보)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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