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는 주간 빈집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5회에 걸쳐 침입, 현금 등 11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2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들인 A씨(59)와 B씨(43)는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지난 2월 5일 오후 1시30분경 주택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 안방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 45만원 상당 절취하는 등 2월 20일까지 양산(3곳), 창원(2곳)지역 주택에서 5회에 걸쳐 현금(80만원), 귀금속 등 110만원 상당(일부 회수)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를 확인해 각 검거(2월 27일, 5월 18일)했다. 구속영장발부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피의자들인 A씨(59)와 B씨(43)는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지난 2월 5일 오후 1시30분경 주택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 안방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 45만원 상당 절취하는 등 2월 20일까지 양산(3곳), 창원(2곳)지역 주택에서 5회에 걸쳐 현금(80만원), 귀금속 등 110만원 상당(일부 회수)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를 확인해 각 검거(2월 27일, 5월 18일)했다. 구속영장발부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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