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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불법사무실 차려놓고 670% 폭리 일당 4명 덜미

2018-05-29 11:30:58

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아파트 내 사무실을 차려놓고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을 한 A씨(23) 등 4명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속칭 '일수업자'들인 피의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경 뿌린 광고명함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대부금 100만원에 일 2만원 60일 상황조건으로, 1700만원을 빌려주고 5000만원을 받는 등 최고 연 670% 상당 이자를 수취한 혐의다.

경찰은 사무실 대부계약서를 압수하고 광고명함 10만장을 폐기조치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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