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속칭 '일수업자'들인 피의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경 뿌린 광고명함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대부금 100만원에 일 2만원 60일 상황조건으로, 1700만원을 빌려주고 5000만원을 받는 등 최고 연 670% 상당 이자를 수취한 혐의다.
경찰은 사무실 대부계약서를 압수하고 광고명함 10만장을 폐기조치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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