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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송금책 60대 구속

2018-05-29 09:21:45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피해금 6500만원을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한 하부 송금책 A씨(65) 등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통장명의자 B씨(33·여· 법무사직원)를 불구속입건했다. 피해금 3200만원은 회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조직이 편취한 피해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B씨는 조직에 계좌정보를 양도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후 A씨에게 전달한 역할을 맡았다.

그런 뒤 지난 5월 18일 오후 1시25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모 은행지점 앞 노상에서 B씨는 피해자 C씨가 송금한 피해금 1000만원을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하고 A씨는 즉시 대출사기 조직에 송금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전 후 6회에 걸쳐 6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대출받는 과정이 수상하다며 B씨가 112에 자진 신고했고 자신이 핸드폰으로 촬영해놓은 A씨의 사진을 경찰관에게 제보했다. 경찰은 A씨의 사진을 토대로 탐문수사 끝에 현행범체포(우동지구대)했다. 경찰은 상선을 추적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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