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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특정 신체부위 불법촬영 후 SNS에 게시 30대 구속

2018-05-29 08:51:33

경남지방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경남지방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허벅지 또는 엉덩이)를 불법으로 촬영한 후 자신의 SNS에 게시하고, 이들의 SNS에서 치마 또는 반바지를 입고 찍은 사진들을 골라 다운받아 성적대상물로 재게시한 A씨(37)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초부터 경찰에 검거된 지난 5월 23일까지 성적 욕망 충족 또는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 부산 일원 거리, 대중교통 및 패스트푸드점 등을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특정 여성(주로 여학생) 244명에 대해 치마 입은 하체 등 500여장의 사진을 불법촬영한 후, 그 중 177장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다.

또 각종 SNS에 공개 게시된 여학생들의 사진(치마 또는 반바지 착용) 1만4300여장을 다운받은 후 그중 8433장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중고딩 HOT한 몸매…’ 등 성적 대상물임을 암시하는 글을 함께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의자의 혐의 이외에도 추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유사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사진 1만5000여장을 압수·폐기함과 동시에 피의자가 운영하던 SNS계정은 폐쇄 조치하고,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추가 유포 차단 등 피해확산 방지조치를 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맞춤형 심리상담과 법률지원을 연계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에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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