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식품업체를 운영하며 ‘시중 요거트와 다른 자체발효 노하우’ 등 인터넷광고로 가맹점 4개소를 모집했다.
이들 부부는 사실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 요구르트제품에 우유를 섞어 발효시켜 별도 용기에 포장해 가맹점에 제공하는 등 자체기술이 없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숨겼다.
그럼에도 2016년 11월 7~2017년 3월 21일 제품공급 등의 문제로 피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개런티를 주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요거트 발효 노하우를 전수시켜 주겠다”고 속여 4명으로부터 합계 7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는 1차 조사에서 가맹점 가입비용 등이었다며 부인했다. 경찰은 자백과 피해금 대부분을 사업유지에 충당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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