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가 이날 양산시 물금읍 롯데리아 범어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면허취소수준)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비틀거리며,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발견한 물금지구대 순14호 근무자에 의해 정지 지시를 여러 번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을 순간 최고속도 120km/h로 중앙선침범과 급차선 변경 등을 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공조요청을 받고 추격 및 목 위치에 차단 중이던 물금지구대 순11, 순12 근무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상황은 일단락 됐다.
자칫 발생할 대형 사고를 막은 검거자는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1팀 경위 고병만, 경위 김성호, 경사 서근호, 순경 박수호, 순경 이명재, 순경 허장영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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