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2월경 이 업체에서 시공한 상가 및 호텔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비계파이프, 폐목, 스티로폼 등)을 60톤 상당을 불법 적치한 혐의다.
부산기장군청은 사건 현장을 점검 후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말경 고발했다.
굴착결과 콘크리트, 아스콘 조각만 소량 발견돼 폐기물무단매립 증거는 발견치 못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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