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경 수영구 A씨의 집에서 피해자와 친구 한 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다 피의자 친구로부터 폭행진술을 확보하고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흉부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검안의 소견에 따라 경찰은 국과수 부검 및 정확한 사망원인 등 조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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