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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다 욕설한다는 이유로 동창생 폭행치사 50대 검거

2018-05-21 16:07:29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중 동창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온몸을 때리고 발로 밟아 폭행해 피해자를 사망케 한 피의자 A씨(50)를 폭행치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경 수영구 A씨의 집에서 피해자와 친구 한 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다 피의자 친구로부터 폭행진술을 확보하고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흉부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검안의 소견에 따라 경찰은 국과수 부검 및 정확한 사망원인 등 조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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